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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 감형…업무방해 등 일부 무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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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뉴시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뉴시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신 전 비서관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이 줄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2018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그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내정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신 전 비서관이 사표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관여한 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후임 임명 과정에 개입해 임원추천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들을 표적감사한 혐의(강요)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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