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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셀프심사’ 의혹 변호사,업무태만 논란 끝 퇴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3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소유주를 묻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뉴스1

23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소유주를 묻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뉴스1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2015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정모 변호사가 지난 2월 사실상 ‘불명예’ 퇴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키맨’ 중 한 명으로 주목받는 천화동인4호(화천대유의 관계사)의 대표 남모 변호사와 같은 대학 법학과 후배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15년의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1차 절대평가와 2차 상대평가에 모두 참여했다. 당시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초고속 선정돼 ‘셀프 심사’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대장동 사업 선정 때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핵심 역할을 했던 정 변호사는 이후 근무 태도를 놓고 성남시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질타를 받기도 했다. 2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가 장기간에 걸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개인 용무를 본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사업 심사위원 4년 뒤 직무태만 논란 끝 사퇴
변호사는 2014년에 진행된 성남도시개발공사 공개채용에 지원해 전문직으로 채용됐고 이듬해 대장동 사업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다. 그는 근무 당시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4시에 퇴근하는 방식의 유연근무제를 신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근무시간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수영강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정 변호사가 근무지를 이탈해 수백여 차례에 걸쳐 수영 강습을 받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체육시설 출입자 기록물(로그인)을 삭제하도록 지시해 해임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2019년 12월 열린 성남시의회 제249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선 정 변호사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기도 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국민의힘 안극수 시의원은 정 변호사를 언급하며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 근무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끊어서 수영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 거다”라며 “그게 사실이면 주의를 주겠다든지 해야지 자꾸 은폐하려고만 하니 의혹을 가지고 계속 물어뜯는 거 아니냐. 감사실의 감사 기능이 뭐냐”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근무시간에 정 변호사를 수영장에서 목격했다는 제보가 쏟아져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결국 정 변호사는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복귀했다. 그러나, 4급 직위에서 5급으로 강등되면서 ‘일반 직원’ 신분으로 지난 2월 20일 퇴사했다.

2년 전 시 의회에서도 실명 언급 지적 

성남시의회 전경 [사진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전경 [사진 성남시의회]

2019년 10월엔 팀장에서 실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것을 놓고 시의회에서 “업무 태만 직원을 승진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안광림 시의원은 지난해 4월 열린 제253회 본회의 제1차 회의에서 “근무시간에 수영하고, 은폐하기 위해 수영장 출입카드 기록을 삭제한 직원(정 변호사)이 승진했다”고 지적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측 관계자는 “정 변호사는 승진이 아니라 복수직급제에 따라 직급은 유지하면서 보직만 팀장에서 실장으로 바뀐 것”이라며 “징계 내용 등은 개인 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관련 입장을 듣고자 정 변호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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