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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혼 부부, 자녀 백신 접종 두고 소송전…전남편 승소

중앙일보

입력

지난 3월19일(현지시간) 캐나다 핼리팩스의 한 약국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AP=연합뉴스

지난 3월19일(현지시간) 캐나다 핼리팩스의 한 약국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AP=연합뉴스

캐나다의 한 이혼 부부가 10대 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두고 소송전을 벌였다.

23일(현지시간) CBC 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새스캐처원주(州) 지방법원은 한 이혼 부부의 13세 딸에 대해서 친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지난 9일 내렸다.

익명으로 CBC뉴스 인터뷰에 응한 전남편은 애초 딸에게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 부인은 백신에 관한 부정적인 정보를 내세우며 딸의 백신 접종에 강력히 반대했다. 이들 부부는 수년 전 이혼한 상태다.

결국 갈등은 지난 5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에서는 양측이 신청한 의료 전문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 자녀의 조부모 또한 소송에 관여했고, 이들은 백신 반대 시위에 참여하는 등 백신 접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었다고 한다.

판사는 전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판사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성인과 어린이를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다”라며 “백신 접종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전남편은 “해당 소송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질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딸의 백신 접종은 곧바로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전 부인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며 이 사건이 공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CBC에 전했다. 전남편은 딸의 백신 예방 접종 절차에 관해 주치의에 문의했으나 항소로 인해서 현재는 딸에게 백신을 맞힐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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