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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성폭행 후폭풍···"53억 물어줘라" 배상금 판결 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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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 연합뉴스

배우 강지환.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에 출연료와 위약금 등을 포함한 50억 원대 배상금을 물어 줄 위기에 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강씨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산타클로스에 5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되, 이 중 6억1000만 원은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옛 소속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씨는 최소 47억3000만원, 최대 53억4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강씨는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강씨는 이 사건으로 당시 12부 촬영만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

이에 산타클로스는 강씨에게 총 63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강씨 측과 산타클로스가 쓴 드라마 출연계약서를 토대로, 강씨가 드라마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총 15억여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000여만원,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000여만원, 강씨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000여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가 이미 촬영한 12회분의 출연료와 대체 배우에게 지급한 출연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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