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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항소 포기…벌금 3000만원 확정

중앙일보

입력

배우 하정우. 연합뉴스

배우 하정우. 연합뉴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에게 벌금 3000만원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정우는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2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하씨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4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량보다 3배 높은 금액이다. 아울러 추징금 8만8749원도 선고됐다.

법원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 지위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치료목적 없이 내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8개월 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19회 투약했는데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게 기재돼 정확한 투약량을 알 수 없고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하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그는 당시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고 직후에는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책임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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