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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서울시의원, 상가 상인회서 억대 금품수수 의혹…경찰 수사

중앙일보

입력

서울경찰청 전경. 뉴스1

서울경찰청 전경. 뉴스1

경찰이 서울 강남역·고속터미널역·영등포역 지하도상가 운영권을 재입찰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현직 서울시의원을 수사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부터 서울시의회 A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하도상가 상인회 관계자들도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이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계좌와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전직 시의원 B씨는 영등포역·고속터미널역·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억3500만원을 받은 뒤 당시 서울시의회에서 지하도상가 운영 관련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던 A의원에게 34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현재 다른 상임위로 옮겨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B씨는 2019년 6월쯤 평소 친분이 있던 영등포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 C씨에게 “돈을 주면 현직 시의원의 도움을 받아 내년에 있을 상가운영권 재입찰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고 한다.

지하철역 지하도상가는 공공재산으로 분류돼 5년마다 경쟁입찰을 통해 상가 운영자를 모집하도록 규정돼있지만 ‘지자체가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달려있다.

이에 C씨는 고속터미널역·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와 돈을 모아 B씨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2019년~지난해 1월, 3차례에 걸쳐 총 1억3500만원을 B씨에게 제공하고 B씨는 이 중 3400만원을 A의원에게 전달했다.

A의원은 B씨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뒤 서울시 관할 부서 공무원과 상인회 대표들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재입찰에 실패하자 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는 지난해 5월 B씨와 C씨 등이 공모해 사기를 쳤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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