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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안했네?' 액셀…비명지른 동생 19초만에 숨졌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019년 11월10일 사고 당시 반파된 오픈카 모습.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지난 2019년 11월10일 사고 당시 반파된 오픈카 모습.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제주에서 오픈카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인을 숨지게 한 이른바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부디 억울함을 풀어 달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동생을 죽음으로 내몬 제주도 오픈카 사망 사건의 친언니입니다. 부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전날 게시된 청원 글은 하루 만에 56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자신을 피해자 A씨의 친언니라 밝힌 청원인은 “이 사건을 떠올리는 것조차 여전히 너무나 고통스럽고 원통해서 미쳐버릴 지경이지만 동생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고자 이 글을 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제주시 한림읍의 한 도로에서 연인인 B씨가 운전하던 오픈카 차량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당시 B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충격으로 인해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졌고,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지난해 8월 끝내 숨졌다.

청원인은 사건 전후 과정을 설명한 뒤 A씨의 휴대전화에서 녹취 음성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녹취 파일을 듣고는 너무나 진정이 되지 않는 마음과 온몸이 떨려 쇼크를 받아 정신을 잃을 정도의 큰 충격이었다”며 “가해자가 ‘안전벨트 안 했네?’라며 동생한테 질문 후 동생의 ‘응’하고 대답하는 순간 가해자는 엑셀을 밟으며 굉장한 엑셀 굉음과 함께 동생의 비명소리로 (녹취 파일이) 끝이 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그러면서 “고작 20초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진 끔찍한 사고였다”며 “차가 출발했던 시작점과 사고 지점은 불과 500m. 출발 후 몇 초 뒤 경고음이 울렸고, 제 동생은 그렇게 안전벨트를 착용할 여유의 시간도 없이 다시 차에 타자마자 단 19초 만에 삶을 잃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B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청원인은 “둘의 대화가 녹취된 음성 파일과 동영상을 찾지 못했다면, 경찰은 단순 음주로 송치했기에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 생각하니 참 애달픈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청원인은 “젊고 한창인 나이에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동생의 억울함을 철저한 조사로, 제 동생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B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서는 A씨의 유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고, 오는 11월4일 4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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