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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팀장 괴롭힘에 父극단선택? 내가 연장자" 반박 나섰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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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KT에서 근무하던 5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가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A 팀장은 지난 23일 취재진에게 입장문을 보내 “고인이 우리 팀원이라 저도 무척 힘들지만 유족들의 아픔만큼은 아닐 거라 생각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일방적 주장에도 침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바와 달리 자신이 고인보다 나이가 많다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다. 그는 “직장생활 32년 차로 팀장은 10년째 맡고 있다”며 “국민청원에 올라온 젊은 팀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자 발령으로 고인과 근무하게 됐고 고인과 함께 근무한 날은 휴일이나 휴가를 제외하고 총 34일이었다”며 “우리 팀은 저 포함 5명이고 코로나19로 인해 팀 전체 회식은 34일 동안 점심식사 1회가 전부였다. 고인을 제외하고 팀 회식을 한 적도 없고 욕설을 해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상 말이 없으시고 간식을 같이 먹자고 해도 안 드셨고 점심을 하자고 해도 선약이 있다고 하셨다”며 “업무에 관한 부분을 질문하면 단답형으로 대답하셔서 업무 얘기도 원활하게 못 한 편이었다. 영업직이라 아침에 잠깐 얼굴을 뵙고는 거의 외근을 했고, 퇴근 무렵 복귀해서 결산을 작성해서 통보하는 일상이셨다”고 설명했다.

A씨는 빈소에서 유가족들에게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조문하러 가서 고인에게 절을 하고 유족에게 인사하려는 순간 배우자에게 욕설과 일방적 폭행을 당했고, 직후에 유가족들이 모여서 저에게 사과하라고 윽박질렀다”며 “고인이 저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를 그날 처음 들었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못살게 군 내용이 없고 그런 사실이 없다”며 “나이도 제가 더 많고, 업무 관련 사항도 제대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당일 전화로 화를 냈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 코로나로 재택근무 등 팀원의 개별 근무 상황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고, 전화했으나 가족들도 고인의 소재를 알지 못했다”며 “당일 아드님과 여러 차례 통화했으나 화를 낸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A씨는 아울러 “저도 평범하게 그저 하루하루 일하는 직원”이라며 “고인에게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 욕설, 뒷담화,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철저한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아버지가 큰딸이 결혼한 지 2주 만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아버지가 평소 특정 상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셨다며 ‘회사에 젊은 팀장이 한 명 왔는데 나를 너무 못살게 군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이야기해 이야기하는 왕따 분위기를 만든다’, ‘출근하는 게 너무 지옥 같다’는 등 내용이 유서에 적혔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팀장과 사측에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 팀장은 사과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숨진 당일에도 전화로 화를 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KT새노조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사측에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고용노동부에 정식 조사를 의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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