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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정보라더니 수백만원 바가지…4060 개미 울리는 주식리딩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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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주식 리딩방 1대 1 과외

주식 리딩방 1대 1 과외

이른바 ‘주식 리딩방’과 관련해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 금액이 올해 들어 170억원을 넘어섰다. 23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소비자원이 받은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702건, 신청자들이 낸 계약금은 170억9806만원이었다.

소비자원의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8년 1621건에서 2019년 3237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3148건으로 약간 줄었다가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의 주식 리딩방 관련 상담 건수는 2017년 1855건에서 지난해 1만649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는 2만1082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피해구제 신청자들의 계약금액은 2017년 11억3281만원에서 2019년 106억3865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16억2867만원을 기록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당 계약금액은 2017년 293만원에서 지난 1~8월에는 526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사례 중 가장 많은 계약금은 9400만원이었다.

주식리딩방 피해구제 신청 현황.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주식리딩방 피해구제 신청 현황.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올해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투자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29%)가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5%)와 60대(18%)의 순이었다. 주식 리딩방의 피해구제 신청 사례 중에는 무료로 운영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다가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 많았다. ‘고수익 보장’이나 ‘상한가 종목 공개’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투자자들을 유혹하기도 한다.

주식 리딩방의 운영자 중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많다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에 신고하면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다. 이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 가능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1대 1 방식의 투자상담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낼 수는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김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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