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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억 영끌' 사표낸 전 靑 비서관…퇴직때까지 안팔았다

중앙일보

입력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6월 2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 반부폐 비서관 경질 관련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6월 2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 반부폐 비서관 경질 관련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영끌 대출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에서 물러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퇴직 시점까지 토지와 건물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논란이 됐을 당시 청와대는 김 전 비서관이 논란을 일으킨 토지·건물을 처분하고자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9월 수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지난 6월 27일 퇴직일 까지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4900만원 상당)와 근린생활시설(8억2200만원)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김 전 비서관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65억4천800만원에 이르는 상가 2채를 갖고 있는데, 이 역시 처분하지 않았다. 채무액 역시 55억500만원으로, 이전 신고액인 56억2000만원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다.

김 전 비서관의 재산은 지난 6월 25일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 공개로 드러났다. 당시 김 전 비서관이 신고한 재산은 경기도 분당 아파트(14억5000만원)를 포함해 서울 마곡동 상가·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 등 총 91억2623만원에 달했다. 금융채무는 약 54억원 수준으로, 마곡동 상가 구입 등을 위해 수십억원대의 대출을 받는 이른바 '영끌 빚투' 논란을 일으켰다.

김 전 비서관이 가진 송정동 임야의 경우 맹지(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땅)였으나,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투기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전 비서관의 재산과 관련해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3월 31일 임명됐다가, 관련 논란으로 3개월 만인 6월 27일 사실상 경질되면서 청와대에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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