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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로펌 통해 화천대유 법률 자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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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과거 로펌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맺고 법률 자문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에 이어 고위 공직자 출신 법조인들의 화천대유 고문 활동이 줄줄이 드러나면서 특혜의혹이 법조계로 번질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 전 총장이 소속된 A법무법인과 고문 계약을 맺었다. 해당 로펌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월 수백만원의 고문료를 지급받았다고 한다. 2015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검찰총장을 지낸 뒤 2019년 7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김 전 총장은 그해 9월경부터 법무법인 A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지난해 6월까지 법무법인 A에 몸담다 지난해 7월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자리를 옮겼다.

김 전 총장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화천대유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 다만 과거 소속되었던 법무법인이 화천대유와 ‘법률고문 및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했다”며 “자문료는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법인 운용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받은 자문료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등 세무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외 사항은 의뢰인과의 비밀유지  임무상 밝힐수 없음을 양해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김 전 총장은 이날 JTBC 인터뷰에서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경제지 기자 출신 김모씨와 관련, “김씨가 법조 출입을 오래해 친분은 있지만, 로펌이 법률 고문과 경영 자문을 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한 건 아니다”라며 “대장동 현장도 방문했고 화천대유 직원들과 식사도 몇 번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 전 총장이 당시 A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였고 법무법인 자체도 소규모였던 만큼 김 전 총장이 화천대유와의 고문 계약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전 총장에 앞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법관 퇴임 직후인 지난해 11월부터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와 고문계약을 하고 매월 1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클린선거시민행동·국민혁명당은 이날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화천대유는 2015년부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지분 1%,  자본금 5000만원)해 별도로 3억원을 투자한 자회사 및 관계사(천화동인 1~7호, 지분 6%)들과 함께 최근 3년간 배당수익으로만 4040억원을 거둬 들여 정치권에선 이 지사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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