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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서 월 1500만원 받은 권순일, 변호사 등록 안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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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0월8일 권순일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19년 10월8일 권순일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경기 성남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대법관에서 퇴임한 이후 현재까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로서 개업하려면 변협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분당구 대장동 일대 개발사업에 참여한 회사로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고, 논란이 불거지자 최근 고문직에서 사임했다.

앞서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언론에 기사가 나기 전까지 해당 회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변호사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그에 합당한 돈을 받았다면 변호사 영업을 할 수 없는 분이 열정적으로 변호사 영업을 한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죄는 확실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민혁명당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이날 권 전 대법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변호사등록을 하지 않고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며 “변호사등록을 했더라도 화천대유 고문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역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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