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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운송거부' 집회…세종시 "방역수칙 위반" 불허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1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하자 세종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집회를 차단했다. 경찰은 도로마다 차벽과 검문소를 설치하고 다른 지역 조합원들이 집회 장소로 진입하는 것을 막았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결의대회가 열린 23일 세종시 금남면 SPC삼립 세종공장 앞 국도 1호선에서 경찰이 타 지역 조합원들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 결의대회가 열린 23일 세종시 금남면 SPC삼립 세종공장 앞 국도 1호선에서 경찰이 타 지역 조합원들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는 23일 오후 1시50분부터 세종시 금남면 SPC삼립 세종공장(밀다원) 앞에서 ‘SPC 투쟁 승리를 위한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SPC그룹의 계획적인 노조 파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애초 화물연대는 경찰에 49명의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이날 오전부터 200여 명이 넘는 조합원이 집회 장소로 집결하자 세종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근거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집회 인원 49명 초과하자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세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 중이며 집회·행사는 최다 49명까지만 가능하다. 세종시는 화물연대가 다음 달 중순까지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매일 오전 현장을 확인, 집회 장소에 모인 인원이 49명을 초과할 경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경기, 충남·충북 등 화물연대 산하 지역본부 조합원들이 대거 세종 집회장소로 집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은 1300여 명의 경력과 차량을 동원해 오전 8시쯤부터 국도 1호선 진입로에서 외부 세력의 진입을 차단했다. 일부 조합원들이 도로가 아닌 마을 길로 우회할 것에 대비, 골목과 논둑에도 경력을 배치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결의대회가 열린 23일 세종시 금남면 SPC삼립 세종공장 앞 도로에서 경찰이 다른 지역 조합원들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 결의대회가 열린 23일 세종시 금남면 SPC삼립 세종공장 앞 도로에서 경찰이 다른 지역 조합원들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낮 12시42분쯤 국도 1호선에서 SPC삼립 세종공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는 한 여성 조합원이 길을 막아서는 경찰과 10여 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경찰은 조합원과의 신체접촉을 줄이기 위해 뒷짐을 지고 몸으로 막아서기도 했다. 차를 타고 도착한 조합원들은 경찰이 길을 열지 않자 반대 편 갓길에 주차한 뒤 큰소리로 항의하기도 했다.

화물연대 "SPC 그룹이 노조 탄압" 주장 

애초 집회는 오후 1시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경찰과 세종시의 차단으로 참가 인원이 줄어들자 화물연대는 1시50분 결의대회를 열었다. 화물연대는 “(SPC그룹은) 노동조건을 개선하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악의적인 흑색선전과 계약해지 통보, 손해배상 청구 등을 자행하며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화물연대의) 파업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도 사측이 이권 다툼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공권력은 사측의 비상식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노동탄압에 맞선 투쟁을 폭력 행위로 규정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결의대회가 열린 23일 세종시 금남면 SPC삼립 세종공장 앞에서 SPC그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신진호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 결의대회가 열린 23일 세종시 금남면 SPC삼립 세종공장 앞에서 SPC그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신진호 기자

지난 2일 SPC그룹 호남샤니 광주공장을 시작으로 지난 15일부터 전국 SPC사업장에서 전면 파업에 들어간 노조는 사측이 투입한 대체 차량의 운행을 막거나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등 강경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SPC GFS(물류계열사) 관계자는 “노조의 증차 요구를 받아들여 운수사가 2대 증차에 따른 노선조정을 하던 중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 의견 대립으로 파업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SPC삼립 청주공장에서도 화물연대 노조원 300여 명이 결의대회를 열었다. 오전에만 해도 20~30명 수준이던 조합원은 세종시의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된 뒤 일부가 청주공장으로 모여들면서 300여 여명으로 늘어났다. 화물연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집회 인원(49명) 제한에 맞춰 공장 주변 도로와 인도를 분산 점거했다. 청주시가 이날 오후 5시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자, 경찰은 경고 방송으로 노조원에게 해산을 권고했다.

경찰, 화물차 운행 방해한 노조원 구속 

한편, 세종경찰서는 SPC삼립 사업장 앞에서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50대 남성)를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A씨 등 4명을 검거한 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A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SPC 파업 관련으로 구속된 화물연대 조합원은 A씨가 처음이다. 세종경찰서는 지난 16일 발생한 업무방해 사건으로 화물연대 노조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지난 15일 화물차 운전기사가 5~6명에게 집단으로 폭행당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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