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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취업한 권순일, 공직윤리법 위반" 시민단체 고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시민단체 "권순일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 

국민혁명당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23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혁명당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국민혁명당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가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업이 아니라고 하지만, 성남의뜰이라는 SPC(특수목적법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신탁사 SK증권 등이 명백한 취업제한대상기업이며, 공직자윤리법 규제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와 밀접하게 연관된 이 같은 사기업 수사,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맡아 공직자윤리법(제18조의2)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에 권 전 대법관은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시민단체 "권순일, 변호사법에도 저촉" 

시민단체 등은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16일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무죄 의견을 냈고, 지난해 9월 대법관을 퇴임한 지 두 달 만에 화천대유 고문직 활동을 시작했다”며 “변호사등록을 하지 않고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되며, 변호사등록을 했더라도 화천대유 고문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역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권 전 대법관에게 공개 질의했다. 이들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역할에 대해 본인과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 변호사 설명이 일치되지 않는다”며 “누구의 설명이 맞는지 분명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순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뉴스1

권순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뉴스1

권 전 대법관은 2014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했다. 2020년 11월부터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을 겸임하고 있다가 논란이 되자 최근 고문직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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