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무면허 사고내고 경찰에 후배 주민번호 댄 20대 남성 집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교통사고 이미지그래픽

교통사고 이미지그래픽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후배인 척했다"며 "범행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에 넘겨진 이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8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맞은편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직진하던 B(22)씨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지인인 후배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곧장 B씨에게 연락해 "교통사고를 냈는데 (경찰관에게) 운전자를 너라고 말했다"며 "경찰서에서 연락 오면 네가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했다.

A씨의 요구에 B씨는 올해 1월 9일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A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으며 교차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른쪽 손목뼈 등이 부러져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