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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도시’ 부산, 신종재난 '빌딩풍' 피해 예방 조례 첫 시행

중앙일보

입력

오는 29일 빌딩풍 조례 공포·시행

2019년 태풍 내습때 유리창이 파손된 해운대 초고층 건물. 연합뉴스

2019년 태풍 내습때 유리창이 파손된 해운대 초고층 건물. 연합뉴스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이 많은 부산에서 ‘빌딩풍’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례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된다.

부산시 의회는 지난 15일에 열린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산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이 조례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빌딩풍은 고층 빌딩 사이를 통과한 바람의 압력과 세기가 급증하는 돌풍 현상 등을 말한다. 강한 바람에 공용시설물이 부서지거나 돌이 날아올라 건물 유리창 등을 파손하기도 한다. 2019년 태풍 ‘타파’, 지난해 태풍 ‘마이삭’이 왔을 때 해운대 일대의 고층 건물 창문이 파손되거나 전시시설인 벡스코 외부 마감재가 부서지기도 했다. 빌딩풍은 최근 ‘신종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다.

피해예방 위한 부산시 의무사항 등 규정

빌딩풍 개념도. 자료:중앙일보

빌딩풍 개념도. 자료:중앙일보

이번에 시행될 조례에는 ‘부산시가 빌딩풍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빌딩풍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분야별 추진과제, 협력체계 구축, 재원확보, 빌딩풍 예방 안전교육, 피해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빌딩풍 예방 안전위원회를 두고 안전계획과 빌딩풍 예방·대비사업을 심의해야 한다.

고층건물 건축 같은 각종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빌딩풍을 막는 데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빌딩풍 안전대책에 협조해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돼 있다.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건물이 대상

도심 내 건물의 외형과 배치에 따른 바람길 변화분석 시뮬레이션.자료:해운대구

도심 내 건물의 외형과 배치에 따른 바람길 변화분석 시뮬레이션.자료:해운대구

이 조례는 50층 이상, 200m 이상 초고층 건물에 적용된다. 49층 이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산에는 50층 이상 건물만 지난해 12월 기준 38동이나 된다. 전국에서 가장 많다. 28개 동이 해운대구에 몰려있다.

하지만 부산에는 조례 적용대상이 아닌 49층 건물도 지난해 6월 말 기준 21동이나 있다. 사업자들이 피난층 설치 같은 의무를 피할 수 있는 50층 미만 49층을 많이 지어서다.

조례를 발의한 김진홍 부산시 의원(동구 1, 국민의힘)이 조례 적용대상을 40층 이상 고층건물로 제안했으나 부산시가 예산확보 등에 난색을 보여 심의 과정에서 50층 이상으로 완화됐다. 김 의원은 빌딩풍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이 조례를 마련했다.

김진홍 의원 “향후 적용대상 건물 확대”

빌딩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영국 리즈시의 브리지 워터 플레이스의 차단유리. [사진 해운대구]

빌딩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영국 리즈시의 브리지 워터 플레이스의 차단유리. [사진 해운대구]

김 의원은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적용대상을 40층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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