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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700만원 갚는다? 엄마에 18억 빌려 집 산 97년생의 꼼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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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차입금 규모별 그밖의 차입금을 이용한 주택매입건수 .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밖의 차입금 규모별 그밖의 차입금을 이용한 주택매입건수 .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가족이나 지인에게서 돈을 빌려 집을 샀다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택매입자금의 절반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건수가 2019년 1256건에서 지난해 3880건으로 209% 증가했다. 또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4224건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1733건)보다 다시 144% 늘어났다.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그 밖의 차입금'은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관계가 가족이나 지인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

2018년부터 전체 주택매입자금의 절반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1만2115건 가운데 50억 원 이상을 조달한 건수는 5건, 30억~50억 원은 18건, 20억~30억 은 37건, 10억~20억 원은 281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매입자금 중 절반 이상을 그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주택매입건수.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전체 주택매입자금 중 절반 이상을 그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주택매입건수.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아파트를 31억7000만원에 매입한 A씨는 주택구매자금 전부를 아버지에게 빌렸다고 신고했다. 만약 A씨가 은행에서 31억7000만원을 빌렸다면, 그는 원리금으로 매월 1286만원(30년 만기, 연이율 2.70%,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증여로 신고했다면 10억67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1997년생 B씨도 지난해 8월 용산구 주성동의 주택을 19억9000만원에 매수했는데, 매입자금의 89.9%(17억9000만원)를 어머니에게 빌렸다. B씨가 A씨와 같은 조건으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면 매달 내야 할 원리금은 726만원에 달한다. 또 증여를 받았다면 세금은 5억1992만원이다.

소병훈 의원은 "대학을 갓 졸업한 만 24세 청년(1997생)이 어머니에게 매월 726만원씩 상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며 "이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편법 증여 사례로 보여 국토부와 국세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그 밖의 차입금을 이용해 집을 산 이들이 적정 이자율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지 국토부와 국세청의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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