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윤승은·김대현·하태한)는 오는 10월28일 오후 정 연구위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29일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 연구위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에도 정 연구위원은 곧바로 유형력 행사로 나아갔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 연구위원 측은 “증거인멸의 우려로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법령에 따른 직무 행위”라며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도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진 상해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유죄 판단이 된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 만이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후인 지난달 울산지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