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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1심 유죄’ 정진웅, 내달 28일 2심 첫 재판

중앙일보

입력

정진웅 당시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8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독직폭행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정진웅 당시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8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독직폭행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윤승은·김대현·하태한)는 오는 10월28일 오후 정 연구위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29일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 연구위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에도 정 연구위원은 곧바로 유형력 행사로 나아갔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 연구위원 측은 “증거인멸의 우려로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법령에 따른 직무 행위”라며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도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진 상해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유죄 판단이 된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 만이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후인 지난달 울산지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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