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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리스크 있었다던 이재명…사인한 문건엔 "사업성 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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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특혜의혹 관련 긴급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특혜의혹 관련 긴급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이 정치권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23일 “민간사업자의 비정상적 수익을 놓고 ‘리스크가 있었다’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의 반박과 달리 당시 성남시는 사업성을 높게 봤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또 “출자 허가 당시 민간의 지나친 수익 추구를 막겠다던 성남시가 실제론 이들의 천문학적 수익을 방조한 셈이 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이런 공세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보고’(출자승인 문건)다. 이는 대장동 개발 SPC(특수목적법인)에 민간사업자의 출자를 승인하는 문건으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재 서명을 했다.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2015년 1월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보고' 문건. 결재란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서명이 있다. [국민의힘 제공]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2015년 1월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보고' 문건. 결재란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서명이 있다. [국민의힘 제공]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2015년 1월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보고' 문건. 내부수익율과 B/C분석을 근거로 "사업 타당성이 있음"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제공]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2015년 1월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보고' 문건. 내부수익율과 B/C분석을 근거로 "사업 타당성이 있음"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제공]

출자승인 문건에 따르면 성남시는 “사업 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 내부수익률(IRR) 6.66%, 경제성(B/C) 분석 1.03으로 종합적으로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 분석, 재원 조달방법,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것은 타당함”이라고 결론지었다.

국민의힘 특위 관계자는 “통상 IRR은 4.62%, B/C는 1.0을 넘으면 경제성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사업 리스크가 상당했다는 (이 지사 측과 민간사업자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2015년 1월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보고' 문건. "공동출자자로 참여해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 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사업 전반 관리, 감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국민의힘 제공]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2015년 1월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보고' 문건. "공동출자자로 참여해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 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사업 전반 관리, 감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특위는 출자승인 문건을 근거로 “성남시가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일정 부분 예상하고도 이를 막지 못했다”는 주장도 했다. 출자승인 문건의 ‘SPC 출자 필요성’ 항목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동출자자로 참여해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 하지 않도록하고,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 한다”고 돼 있다. 이 관계자는 “5000만원을 출자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무려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으며 수익을 낸 상황 등을 고려하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국힘 “애먹던 민간사업자들, 공영개발로 토지 수용 활로”

“민간개발이 공영개발로 전환돼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일부 민간사업자의 반박에 대해 국민의힘 특위는 “원래 대장동 사업은 민간사업자들이 (알박기 등으로) 토지 수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며 “외려 개발공사가 참여하면서 민간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근거가 마련돼 활로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출자승인 문건에는 “도시개발법 제22조에 따라 개발공사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하면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시행자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정이 까다로운데,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가 100분의 50을 초과 출자하는 경우는 예외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함께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 법률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여당의 미온적 태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검과 국정조사가 빨리 성사되도록 국민의당과 의지를 모았다”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1원이라도 받았으면 사퇴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1원이라도 특혜가 주어졌으면 사퇴해야 한다고 공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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