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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내뿜는 냉난방용 가스히트펌프, 내년 7월부터 배출 관리

중앙일보

입력

냉난방용으로 쓰이는 가스히트펌프의 외관. 사진 환경부

냉난방용으로 쓰이는 가스히트펌프의 외관. 사진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냉ㆍ난방용 가스히트펌프가 내년 7월부터 법적 관리 대상이 된다. 이를 설치할 때 ‘대기배출시설’로 의무 신고하고, 오염물질 농도는 기준치 아래로 제한하는 식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스히트펌프는 전기모터 대신 도시가스ㆍ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한 엔진으로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기기를 말한다. 주로 학교ㆍ상가 등 개별 냉난방하는 중소형 건물 2만곳(지난해 도시가스협회 조사)에 설치ㆍ사용 중인 걸로 추정된다. 흔히 쓰이는 기기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지금껏 관리되지 않았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2007년, 2017년, 2020년 생산된 가스히트펌프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각각 조사했더니 질소산화물 최대 배출 농도가 845~2093ppm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대기배출시설로 관리 중인 흡수식 냉온수기 배출허용기준(40~60ppm)의 26~52배 수준에 달한다. 비슷한 기기와 비교해 훨씬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 셈이다.

가스히트펌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표. 자료 환경부

가스히트펌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표. 자료 환경부

정부는 이러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하위법령을 보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에 새로 편입하고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한다. 예를 들어 내년 7월 이후 설치된 신규 펌프 시설의 질소탄화물 배출량은 50ppm 이하,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는 300ppm 이하로 맞춰야 한다.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법 적용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내년 7월 1일부터 새로 펌프를 설치하면 대기배출시설로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 그 전부터 펌프를 설치ㆍ운영하는 기존 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의 30% 아래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적합한 성능의 저감장치를 부착했다면 의무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냉난방용으로 쓰이는 가스히트펌프의 내부 구조. 사진 환경부

냉난방용으로 쓰이는 가스히트펌프의 내부 구조. 사진 환경부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함에 따라 생활(환경) 주변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도 새로운 대기 오염원을 찾아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축분뇨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 기한도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원래 올 연말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하지만, 현장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 해당 기한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23년 12월 31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ㆍ농축협 공동퇴비장은 2024년 12월 31일, 민간사업장 운영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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