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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강간·살해범, 도주하며 빈집 들어가 물건 훔쳤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양 모(29)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7월1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양 모(29)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7월1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29·남)씨가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며 금품을 훔친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7월9일 ‘(양씨 등이) 아이를 학대한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을 만나지 않기 위해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급하게 맨발로 도망쳤다.

당시 양씨 주거지 화장실에서는 아이스박스에 담긴 생후 20개월 된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아이는 양씨와 동거하던 정 모(25·여) 씨의 친딸로, 양씨는 6월15일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양씨는 학대 살해 전 피해 영아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을 저지르기도 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양씨는 아이의 친부라 진술했으나, 유전자(DNA) 조사 결과 양씨는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니었다.

경찰 추적을 피해 대전 모처에 잠적했던 양씨는 한밤중에 빈집에 들어가 신발을 들고나오는 등 절도 행각을 벌였다. 그는 먹거리를 훔치기도 하는 등 몸을 숨기고 다니다가 도주 사흘 만에 대전 동구 한 모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해 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 혐의를 더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양씨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다.

양씨의 잔혹한 범죄에 엄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판부에는 관련 탄원서가 쏟아지고 있으며,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피해 아이를 추모하며 양씨에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청하는 취지의 피켓 시위를 법원 앞에서 진행 중이다.

또한 양씨의 신상 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23일 오전 11시 현재 19만9260여 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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