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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에 1억 배상’ 안민석, 손배소 1심 불복해 항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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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좌), 최서원씨(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좌), 최서원씨(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17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안 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또 무변론 판결의 경우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안 의원은 소송 제기 후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안 판사는 이 사건에 무변론 판결을 내리면서 별도의 판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패소 판결 직후 안 의원은 “국정농단 주범에게 고발당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법원마저도 최순실의 명예회복을 도우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국정농단의 주범에게도 존중돼야 할 명예가 있는지의 판단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가치도 없을 만큼 말도 안 되는 고발에 관심조차 두지 않아 변론조차 하지 않았다”며 “2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대로 잘 대비하면 별 탈 없을 것”이라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안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허위로 제기했다며 지난 4월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는 지난 2019년 9월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안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지난 2017년 7월 26일 유럽 5개국을 8박9일 동안 돌며 최씨 일가의 재산을 추적한 뒤 돌아와 출연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페이퍼컴퍼니가 500개 정도로 확인됐다”며 “네덜란드 페이퍼컴퍼니는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최씨 일가의 회사로 2000억원 투자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최씨 은닉 재산 추정치에 대해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자금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00조가 넘는 돈” “그 돈으로부터 최씨 일가 재산의 시작점”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최씨는 이를 반박하며 안 의원을 고소했다, 그는 지난 2월 공개된 옥중 진술서를 통해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 국가의 재앙을 맞게 하고, 현재도 여전히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 정치꾼 안민석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최씨의 입장에 안 의원은 반박했다. 그는 같은달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나에 대한 최씨의 고소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최씨는 1992년 독일교포 유모씨와 ‘Jubel Import-Exporr’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2001년 데이비드 윤과 ‘Luxury-Hamdels’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을 확정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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