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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철거 청원까지 등장…"왕릉 경관 가린다" 11만 동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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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인근에 허가 없이 짓고 있는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7일 올라온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는 제목의 청원 글은 23일 오전 11시 기준 11만1632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김포 장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중 하나"라며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아파트는 김포 장릉과 계양산 가운데 위치해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아파트들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돼야 하는 게 맞다"며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원인은 "분양자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기에 마음이 무겁지만 2019년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이런 사안을 검토하지 않은 지자체 및 건설사에 책임이 있다"며 "철거를 최소화하면서 문화유산 경관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포 장릉은 인조의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곳 중 하나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7층 높이(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건설사들이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게 문화재청의 입장이다.

건설사들은 2014년 땅을 인수할 당시 소유주였던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로부터 택지개발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고, 2019년에는 인천 서구청의 경관 심의를 거쳤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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