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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도입으로 중기 경영안정 돕고 자금난도 해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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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면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본사 전경. [사진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본사 전경. [사진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에서 혁신금융서비스의 일환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협상력이 떨어져 매입은 현금으로 하면서도 판매는 외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른 매입과 매출의 결제기간 차이로 매출이 발생함에도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기 쉽다. 기존에 많이 쓰이는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구매기업 부도 시 상환청구권 행사(대출금 변제의무)로 인해 판매기업의 연쇄부도까지 이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 선진국서 운용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이에 중소기업계·학계 등을 중심으로 미국·영국 등 해외 금융 선진국에서 운용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도입해 중소기업 자금 조달을 돕고 연쇄부도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그런데도 그동안 국내에선 높은 리스크로 인해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이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신보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올해 상반기 해당 상품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나섰다.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물품·용역을 제공한 후 발생한 매출채권을 팩토링 회사에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양도하고, 팩토링 회사는 판매기업을 대신해 채권자로서 매출채권 관련 대금회수·채권관리 등을 수행하는 단기 금융서비스다.

 신보의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이용할 경우 판매기업은 별도의 담보나 보증 없이 매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해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고, 구매기업이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신보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 회수위험을 떠안기 때문에 상환책임 없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해당 자금은 차입금이 아닌 보유채권 매각으로 계상돼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구매기업은 팩토링 서비스라는 새로운 결제수단을 이용해 원금 외 추가적인 비용 없이 물품대금 등을 결제(결제기일 최대 90일 이내)하고,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올해 400억원 규모로 시작, 공급금액 점차 확대

신보의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은 판매기업 최고한도 10억원, 구매기업 최고한도 30억원으로 운용되며, 올해 400억원 규모로 시작해 공급금액을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신보는 팩토링 저변 확대를 위해 판매기업에 금융기관 최저 수준의 할인료 등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에 신보 보증 이용 시 보증료를 최대 0.5%p 차감하는 등의 다양한 우대사항을 제공한다.

 신보 관계자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도입으로 중소기업이 부도 걱정 없이 자금을 신속히 조달해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팩토링 서비스 공급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자금조달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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