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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전국 지하철 칸마다 CCTV 단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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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내년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하철과 전철 내부에 CCTV(폐쇄회로 TV)가 설치된다. 절도와 성범죄 등 빈발하고 있는 지하철 범죄를 줄이고 유사시 범인 검거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최근 늘고 있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전국의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제8호 제3항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CCTV 설치 대상은 전국의 지하철과 광역전철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 2020년) 발생한 지하철 범죄는 연평균 338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검거율은 40% 수준으로 전국 범죄 검거율(83.3%)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처럼 지하철 범죄의 검거율이 떨어지는 데는 CCTV 등 수사에 활용할 설비가 부족한 탓도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6대 도시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5941량 중에 CCTV가 설치된 건 2185량으로 36.8%에 그친다. 한해 약 20억명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울만 봐도 2호선(98%)과 7호선(97%)만 CCTV가 제대로 설치됐을 뿐 1호선과 3호선, 4호선에는 한대도 없다. 또 5·6·8호선은 설치율이 3~6%에 불과하다.

부산은 2·3호선, 대구는 1·2호선, 대전과 광주는 1호선 차량에 CCTV가 한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은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광역전철도 마찬가지다. 총 2875칸 중에 16.7%인 480칸에만 CCTV가 있을 뿐이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광명셔틀과 서울 3호선(일산선), 경의중앙선, 경춘선은 설치율이 ‘0’이다. 서울 4호선(과천·안산선)도 319칸 중에 20칸(7%)에만 CCTV가 달려있다. 서울 1호선(국철)은 설치율이 12%다.

이번 국토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코레일은 당초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앞당겨 내년까지 모든 광역전철에 CCTV를 달기로 했다. 단 2023~2024년 사이 교체가 확정된 차량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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