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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모양 쿠키 판매는 법위반" 서울시 지적에…퀴어단체 반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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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캡처]

[SNS 캡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한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을 서울시가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단체와 서울시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퀴어축제에서 여성의 성기 모양 쿠키 판매를 한 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불허가의 주된 이유인데, 단체 측은 “우리가 판 쿠키도 아닌 데다, 성 소수자 혐오 논리를 들어 불허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조직위 측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단체 측에 불허가 처분 근거로 “퍼레이드 행사 중 운영 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해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통보했다.

서울시가 지적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은 2015년 서울퀴어축제에서 판매한 여성 성기 모양 쿠키와 풀빵 등이다. 형법 제243조와 244조에 따르면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 전시·상영하거나 제조·소지한 자는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SNS 등에서는 “여성 성기 모양 쿠키에만 과도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승한 대중문화 칼럼니스트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해당 제품이 법 위반이라면) 전국의 휴게소와 관광명소마다 가판에 즐비하게 늘어놓고 파는 ‘벌떡주’도 금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 기억이 맞는다면 그 과자 빵을 만들어 팔았던 분들의 의도는 여성이 제 신체를 스스로 통제하고 호명할 권리를 되찾자는 의도였던 거로 기억한다”고 썼다.

실제 ‘대한민국의 여성주의 시각예술공동체’를 표방하는 한 단체는 지난 2015년 6월 퀴어축제에서 부스를 운영하며 여성의 성기 모양을 한 쿠키를 만들어 판매했다. 쿠키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용어를 딴 이름도 붙였다.

이 단체는 쿠키 판매가 논란이 되자 당시 SNS를 통해 “여성의 시선으로 여성의 신체를 시각화하는 것은 크고 작은 투쟁을 해야 하는 일”이라며 “여성의 성기에 대해 탐구해서 시각예술을 통해 표현하고 탐구의 결과물을 나누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조직위 측은 “쿠키를 판매한 건 우리 부스가 아니었다”며 해당 쿠키 판매와 법인 설립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근거라고 나열한 사유들은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되지 않은 성 소수자 혐오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조직위 측은 “서울시의 이번 처분은 명백한 행정 서비스에서의 차별 사례”라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여 끝까지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쿠키 판매 이외에도 퍼레이드 등 퀴어축제 행사의 경우 일부 참여자가 과도하게 노출을 해 ‘경범죄처벌법’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행사 개최 시 반대단체 집회가 개최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불거지고 이에 따른 물리적 충돌 예방을 위해 대규모 행정력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비영리법인 설립 불허가의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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