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왜 낚싯배 6명 탔지?" 방역 어긴 바다 위 모임도 적발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해상에서 사적 모임을 한 사람들이 적발됐다.

방역 관계자가 속초해양경찰서 1500톤급 경비함정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방역 관계자가 속초해양경찰서 1500톤급 경비함정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22일 충남 보령해경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지난 19일 서천군 서면 오력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 보트 1척에 6명이 승선해 낚시를 하는 것을 홍원파출소 해양 경찰관이 발견했다. 검문 결과 지인 관계인 이들은 이날 오전 서천군 비인항에서 한꺼번에 배에 올라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들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서천군 보건소에 문의했다. 그 결과 6명 중 1명만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친 상태였다고 해경은 전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충남도는 현재 최종 2차 예방접종을 마친 뒤 14일이 지난 사람에만 사적 모임 인원을 8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보령해경이 해상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바다에서도 거리두기 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휴 기간(18∼22일) 신속 출동 체계를 유지한 보령해경 관할 바다(보령·서천·홍성)에서는 인명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선박사고는 11건, 갯벌·갯바위 고립사고는 2건이 각각 접수됐다. 구조 인원은 59명이다. 해양 교통안전 질서를 저해하는 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조종 등 불법 행위 3건도 적발했다.

여객선 등 이용객(9586명)은 지난해 추석 연휴와 비교해 약 2% 포인트, 어선 이용객(2만9077명)은 5% 포인트 각각 줄었다. 하태영 보령해경서장은 "바다 위 정부종합청사로서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