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물놀이 중 친구 구한 의사자에… 법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아냐”

중앙일보

입력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고 의사자로 인정됐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정부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계곡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계곡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정상규)는 지난 9일 A씨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친구 구하다 숨진 10대…소송 낸 이유?

A씨는 지난 1994년 7월 계곡에서 물놀이하다 튜브를 놓쳐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수심 1.8m 물에 뛰어들었다가 친구와 함께 숨졌다. A씨의 당시 나이는 만 17세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5년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통해 A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이후 A씨 유족은 2019년 A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해줄 것을 국가보훈처에 신청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A씨에 대해 안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현행법은 의사자 및 의상자로 사망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국립서울현충원 등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法 “국립묘지 안장 대상 아냐”  

A씨 유족 측은 “A씨와 유사한 사례의 의사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인정한 적 있다”며 “그런데도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건 비례 원칙 위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립묘지법 입법 목적이나 관련 규정을 살펴볼 때 국가보훈처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이미지. 중앙포토

법원 이미지. 중앙포토

재판부는 “국립묘지법의 입법 목적과 관련 규정들의 취지, 내용을 등을 종합해보면 구조행위 당시 상황 및 희생정신과 용기가 국립묘지에 안장해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A씨가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구하다 사망에 이른 것이라 해도 군인, 경찰관, 소방공무원의 순직 등에 비춰 합당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비례 원칙에 위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망인과 유사한 사례에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조행위 당시의 상황과 동기, 피구조자와의 관계, 구조행위 방법 등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그 결과만을 단순 비교해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