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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옮겨다니며 횡령한 돈만 9억...20대 경리 징역 6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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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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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을 옮겨 다니며 총 9억원을 횡령한 경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소기업 6곳과 사단법인 1곳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회삿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9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개월 단위로 회사를 옮겨 다니며 이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 금액은 회사 별로 1곳에서 최대 3억8000여만원에 이른다.

앞서 A씨는 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9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적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다른 회사들에서 공금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횡령한 돈으로 앞서 다른 회사에서 횡령한 돈을 갚기도 했다.

당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이후 범행을 계속해 3차례 더 횡령죄로 기소됐고, 결국 재판 도중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상태로 판결을 선고받았다. A씨에겐 회사 대표 명의 위임장을 직접 작성하고 은행에 제출해 통장과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발급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6년께에도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범행했다”며 “횡령 액수도 점점 커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횡령 범행을 저질러 퇴사한 뒤 다른 회사에 취직해 다시 횡령한 돈으로 피해액을 배상하는 행위를 반복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피해액을 변제한 것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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