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도망가면 죽어" 前여친 열흘 감금·폭행하고도…"여행간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찰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중앙포토

경찰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중앙포토

데이트 폭력으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열흘 넘게 감금해놓고 법정에서는 “여행을 했다”고 변명한 3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데이트 폭력으로 헤어진 전 여자친구 B(30)씨에게 이틀 만에 연락해 “개인금고를 넘겨주고 사죄하고 싶다”면서 B씨를 불러냈다.

A씨는 갖은 핑계를 대며 모텔을 전전하다 4월 1일 집으로 돌아가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뺏고 감금했다.

A씨는 “도망가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같은 달 12일까지 대전과 강원도 속초, 홍천, 춘천 등 모텔을 다니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머리채는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 행위도 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연인관계로 함께 여행을 갔다”며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