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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남동생 결혼 못해" 이 말에 80대 노모 살해한 친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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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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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구박한 어머니를 홧김에 목 졸라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전북 익산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 B(81)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그는 사건 당일 어머니로부터 "남동생이 너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산다" 등의 구박과 욕설을 듣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혼한 후 9년 전부터 익산에 있는 남동생의 집에서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밀쳤는데 장롱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시신에 남은 목 졸린 흔적과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범행을 스스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머니를 살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박을 받고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 "평생 무거운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해 정한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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