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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 보내겠다"...내연녀 협박한 40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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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불륜 관계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불륜 관계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불륜 관계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이규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한 모임에서 알게된 피해자 B씨와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교제했다. 이 기간 A씨는 B씨와의 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해왔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8월 말 B씨의 이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네 남편에게 네 실체를 알리겠다”, “동영상이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신저를 수차례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동기에 대해 A씨는 ‘B씨가 그만 만나자고 해서 이렇게라도 해서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진술한 것을 전해졌다.

재판부 측은 “이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 관계의 피해자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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