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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에도 바퀴 안펴고 착륙강행…183명 태운 제주항공 조종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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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계류장에 있는 제주항공 항공기. [뉴스1]

김포공항 계류장에 있는 제주항공 항공기. [뉴스1]

승객 183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 조종사가 규정보다 낮은 고도에서 랜딩기어(착륙용 바퀴)를 펴고 착륙을 시도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지난달 14일 서울 김포공항에서 승객 183명을 태우고 이륙한 제주항공 7C133편이 이날 오후 8시 30~40분쯤 제주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보조날개를 펴고 착륙용 바퀴를 내리는 조작이 늦어졌다. 다행히 별다른 사고 없이 착륙이 이뤄졌지만, 조종사 A씨와 부조종사 B씨가 안전을 위한 절차 위반의 이유로 비행 금지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 운항 규정상 항공기가 착륙할 때에는 지상 1000피트(304.8m) 이상 높이에서 보조날개를 펴고 착륙용 바퀴를 내려야 한다. 하지만 해당 항공기의 보조날개가 착륙에 적당한 30도 각도까지 펼쳐진 것은 지상 630피트(192m) 높이였다. 착륙용 바퀴가 내려온 것은 727피트(221m) 높이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조종석에서 보조 날개와 바퀴가 내려가 있지 않다는 경고음까지 울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해당 항공기 운항 기록을 통해 랜딩기어를 펴는 타이밍이 회사가 규정한 기준보다 낮은 고도에서 펼쳐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장에게 비행 금지 1개월, 부기장은 비행 금지 2주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착륙용 바퀴가 제때 펴지지 않을 경우 착륙을 취소하고 다시 고도를 높이는 ‘복행(復行·Go-around)’을 하는 게 원칙이다. 당시 부기장 B씨가 “복행하자”고 기장에게 건의했지만, 기장 A씨가 착륙을 강행했다.

해당 항공기는 제주공항에서 승객을 태우고 다시 이륙해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까지 김포공항으로 돌아가기로 돼 있었다. 기장은 복행할 경우 비행시간이 길어져 김포공항이 아닌 인천공항으로 가야 할 것을 우려해 착륙을 강행했다고 한다. 김포공항은 소음 등의 문제로 오후 11시가 넘으면 착륙을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의 조종사 훈련 상태 등을 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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