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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팬티 이뻐요"…초1에 '속옷빨래' 숙제 낸 교사의 최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속옷 세탁'을 과제로 내고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논란을 일으키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를 파면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속옷 세탁'을 과제로 내고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논란을 일으키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를 파면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해 파면된 교사가 징계 취소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18일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재우)에 따르면, 법원은 교사 A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교사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1학년 제자에게 속옷 빨래를 한 뒤 인증하라는 숙제를 냈다. 학생들이 인증 사진을 학급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자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이뻐요, 우리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등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됐다.

A씨는 학생이 올린 속옷 빨래 동영상에 ‘섹시팬티, 자기가 빨기’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유튜브 등에 게시했다. 동료 여교사에게 ‘머리를 묶어야 섹시하다’ ‘오빠랑 살자’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교육청 조사 결과 A씨는 교사 신분인데도 52명을 개인 지도해 2800여만원을 받아 겸직과 영업금지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청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지난해 6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조치했다.

A씨는 학생을 성적 대상화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동료 교사에게도 농담했을 뿐이어서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언행은 객관적으로 보통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하고 자신이 교사인 것을 알 수 있는 블로그 등에도 성적 음담패설을 올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 품위를 손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동의 없이 동영상을 게시해 성실 의무를 위반했고 유튜브에 자극적인 제목으로 동영상을 게시한 점 역시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앞서 제자들에게 속옷 숙제를 내주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과 관련한 형사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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