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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권리남용 단정 어렵다”… 김우남 마사회장 손들어준 법원

중앙일보

입력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비서실장 채용 과정에서 인사조치를 당한 마사회 간부가 제기한 ‘부당전보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사회 간부 제기 부당전보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6일 마사회 인사라인 본부장, 인사처장, 인사부장이 마사회를 상대로 지난 6월 27일 전보인사가 부당하다고 낸 부당전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했다.

법원 이미지 그래픽

법원 이미지 그래픽

마사회 간부 두 사람은 전보인사 이튿날인 지난 6월 28일 김 회장의 인사발령이 보복 차원으로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김 회장의 인사조치가 권리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비서실장 특별채용 과정에서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폭언 등 부정채용을 강요하고 담당 간부 부당 전보, 감사인에 대한 부당 전보로 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7월 29일 직무정지당했다.

김 회장 측은 “김 회장에 대한 해임 건의 결정의 근간이 되는 부당인사와 감사방해에 대해 법원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농식품부 특정감사에 따른 징계사유가 된 3가지 가운데 2가지 혐의를 벗어났기 때문에 해임 의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4일 김 회장의 해임의결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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