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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언론중재법 언론 자유 위축 우려, 입법 신중해야” 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키로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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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754호 01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일부 신설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언론중재법’에 대해 논의한 결과,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개정 법률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를 입법하는 데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언론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인격권 침해 등 정신적 고통을 발생하게 한 경우 언론 등에 피해에 따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규제와 관련해 인권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기본권 제한 시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이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고 봤다.

정치 성향이나 이념과 다른 비판적 내용을 전달하거나 범죄·부패·비리 등을 보도할 때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언론보도에 대한 ‘위축 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다.

이에 허위·조작보도 개념에 ▶허위성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검증된 사실 또는 실제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조작행위 등 구체적 요건을 명시해 언론보도 시 위축 효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기존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당사자 사이의 입증 책임을 조절하도록 하는 별도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매개자 역할을 하는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건 과도하다고 했다.

인권위 측은 “헌법과 자유권 규약에서 보장하는 언론·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고 언론의 공적 책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 후 언론중재법이 개정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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