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최소화를 위해 이동 구간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가족 간 만남에 한해서는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 모임 가능한 인원부터 요양병원·시설 면회 방법, 특별교통대책까지 명절동안 달라지는 방역 조치를 정리했다.
① 사적모임 6명→8명…가정 내 모임으로 제한
추석 연휴 일주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가족 구성원은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단 백신 완료자 4명이 포함된 숫자이며 집에서만 모여야 한다. 가족구성원에는 직계가족과 친인척 등이 포함되며 인원수를 집계할 때 영유아의 경우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가정 내 모임과 달리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지난 6일부터 4주간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안을 그대로 적용한다. 4단계 지역(수도권·제주)은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모일 수 있다. 여기에 백신 접종완료자가 합류할 경우 최대 6인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4단계 지역에서 18시 이전에는 '미접종자 4인+접종완료자 2인'이, 18시 이후에는 '미접종자 2인+접종완료자 4인'이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의 경우 추석 방역 기간과 상관없이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접종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도 18시 전후에 상관없이 최대 8명(미접종자 4명+접종완료자 4명)까지 가능하다.
② 요양병원·시설 방문·접촉 면회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지난 13일부터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적용돼 면회 방침이 일부 조정됐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방문면회가 허용된다. 또 환자·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손을 마주 잡는 접촉 면회도 할 수 있다. 다만 백신 항체 형성에 필요한 횟수(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 2회, 얀센 1회)만큼 맞은 뒤 2주가 지난 경우다. 물론 접종 완료자라 해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특별방역 기간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이뤄진다. 기간은 23일까지다.
③ 성묘
성묘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된다.
④ 대중교통
연휴 기간 동안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으며 창 측 좌석만 선택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 명절과 달리 이동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한다.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⑤ 휴게소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이 금지돼 포장만 가능하다. 출입구 동선도 분리해 접촉을 최소화하했다. 주요 휴게소 9곳은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안성·이천·화성·용인·백양사·섬진강·함평천지·보성녹차·통도사 휴게소에 설치돼 있으며 당국은 이동 중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휴게소에 들러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