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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 1명 친다, 4+4 가족모임 허용…추석방역 총정리[Q&A]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7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최소화를 위해 이동 구간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가족 간 만남에 한해서는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 모임 가능한 인원부터 요양병원·시설 면회 방법, 특별교통대책까지 명절동안 달라지는 방역 조치를 정리했다.

① 사적모임 6명→8명…가정 내 모임으로 제한

추석 연휴 일주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가족 구성원은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단 백신 완료자 4명이 포함된 숫자이며 집에서만 모여야 한다. 가족구성원에는 직계가족과 친인척 등이 포함되며 인원수를 집계할 때 영유아의 경우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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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모임과 달리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지난 6일부터 4주간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안을 그대로 적용한다. 4단계 지역(수도권·제주)은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모일 수 있다. 여기에 백신 접종완료자가 합류할 경우 최대 6인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4단계 지역에서 18시 이전에는 '미접종자 4인+접종완료자 2인'이, 18시 이후에는 '미접종자 2인+접종완료자 4인'이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의 경우 추석 방역 기간과 상관없이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접종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도 18시 전후에 상관없이 최대 8명(미접종자 4명+접종완료자 4명)까지 가능하다.

② 요양병원·시설 방문·접촉 면회

민족 최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특별방역대책으로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문면회를 2주간 허용한 13일 오후 대전보훈병원에서 윤원준(92) 할머니가 면회온 두 딸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민족 최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특별방역대책으로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문면회를 2주간 허용한 13일 오후 대전보훈병원에서 윤원준(92) 할머니가 면회온 두 딸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지난 13일부터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적용돼 면회 방침이 일부 조정됐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방문면회가 허용된다. 또 환자·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손을 마주 잡는 접촉 면회도 할 수 있다. 다만 백신 항체 형성에 필요한 횟수(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 2회, 얀센 1회)만큼 맞은 뒤 2주가 지난 경우다. 물론 접종 완료자라 해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특별방역 기간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이뤄진다. 기간은 23일까지다.

③ 성묘

성묘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된다.

④ 대중교통

연휴 기간 동안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으며 창 측 좌석만 선택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 명절과 달리 이동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한다.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⑤ 휴게소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이 금지돼 포장만 가능하다. 출입구 동선도 분리해 접촉을 최소화하했다. 주요 휴게소 9곳은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안성·이천·화성·용인·백양사·섬진강·함평천지·보성녹차·통도사 휴게소에 설치돼 있으며 당국은 이동 중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휴게소에 들러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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