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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쿠데타" 발언한 '김어준의 뉴스공장' 7번째 법정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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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쳐]

TBS 라디오 간판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일곱 번째 법정제재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25일 방송에서 법원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법조 쿠데타” 등으로 논평한 데 따른 따른 조치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하고, 이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규정 13조 1항 대담ㆍ토론프로그램 공정성 위반 조항이 적용됐다.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등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ㆍ재승인 심사 때 감점이 반영되는 중징계로, 9명의 방심위 심의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금까지 주의 4회, 경고 2회 등 총 6차례 법정제재를 받아 단일 프로그램 최다 법정제재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법정제재가 확정되면 총 7회로 늘어난다. 지난 4ㆍ7 재보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도 권고 4회, 의견제시 1회로 가장 많은 행정지도를 받았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12월 25일 방송에서 윤석열 총장 관련 판결에 대해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중지시킨 판결로 정치하는 사법” “법조 쿠데타 시도” 등으로 논평하면서 “일개 판사가 검찰총장의 임기를 내가 보장해줄게, 이렇게 한 것” “이게 사실 조직적인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이심전심에 의한 연성 쿠데타” 등의 발언을 내보냈다.

이에 지난 1월 20일 열린 제4기 방심위의 마지막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고, 당시 위원들이 ‘의결보류’로 결론을 냈다. 이후 제5기 방심위 구성이 난항을 겪으며 심의 공백 사태가 빚어지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이날 방송은 7개월여 만인 지난 8월 26일에야 회의 안건으로 다시 상정돼 ‘의견진술’ 결정이 내려졌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 해당 방송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해 경위와 과정을 설명하는 절차다. 16일 회의엔 송원섭 TBS 라디오 제작본부장과 양승창 ‘김어준의 뉴스공장’ 담당 PD가 출석했다.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들은 “아무런 사실적 근거 없이 추측과 의혹 제기를 하고 있으므로 방송이 공정했다고 보기 어렵다”(윤성옥), “판결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보다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언급이 많았다”(정민영), “중립성ㆍ공정성 등은 시쳇말로 이야기하면 개나 줘라 하는식으로 무시를 하며 굉장히 무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이상휘) 등의 비판 의견을 냈다.

16일 회의에서도 심의위원들은 “방송 내용을 보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치워버리는 편견 있는 사람들의 집합 같다”(이광복), “자문하는 법조인의 풀이 좁은 것 아니냐”(황성욱) 등으로 지적했다. 이날 이광복ㆍ황성욱ㆍ이상휘 위원은 ‘경고’ 의견을, 윤성옥ㆍ정민영 위원은 ‘주의’ 의견을 내 다수의견인 ‘경고’가 결정됐다.

한편, 지난 1월 29일 제4기 방심위의 임기가 종료한 이후 이달 10일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관련된 심의 민원은 총 98건이라고 방심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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