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영웅 안중근' 등을 연출한 영화감독 주경중(62)씨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2015년 11월∼12월 지인에게 "중국 배우 판빙빙을 섭외하러 가야 한다"며 4000만원을 빌리는 등 총 5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재판에서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1억원이 있어 돈을 돌려줄 수 있으므로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 역시 영화제작을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에서 지급됐고, 사무실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주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주씨는 '동승'(2002), '나탈리'(2010), '현의 노래'(2012), '영웅 안중근'(2015) 등을 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