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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돈 안빼면 코인 증발합니다" 곧 문닫는 거래소 어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암호화폐 거래소의 줄폐업이 현실화하고 있다. 특별금융정보보호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거래소는 17일까지 영업 종료 일정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을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등에 공지하고, 회원 개인에게 알려야 한다. 현재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제외하고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계좌를 모두 갖춘 곳이 한 곳도 없다.

비트코인 [연합뉴스 자료 사진]

비트코인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에 따라 4대 거래소 외 나머지 거래소는 완전 영업 중단 또는 원화마켓 서비스 중단(부분 중단) 계획을 이날 공지해야 한다. 은행 계좌와 ISMS 인증 모두 받지 못했다면 완전히 영업을 접어야 하고 ISMS 인증만 받았다면 원화 마켓을 닫아야 한다.

중소 거래소 잇달아 원화마켓 문닫아 #투자자들, 코인 날리기 전에 옮겨야

실제 16일부터 코인 거래소들은 줄이어 원화 마켓 종료를 공지했다. 거래소 빗크몬은 17일 오전 "원화 마켓 거래, 원화 입금 서비스 종료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부터는 출금 신청만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아이빗이엑스는 16일 오후 원화 거래 운영을 중지하고 비트코인(BTC) 마켓을 개설한다고 공지했다. BTC 마켓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살 수는 있지만 원화로 코인을 살 수는 없다. 프로비트도 16일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를 위해 23일부로 원화 마켓을 중지하고 코인 간 거래만 운영하겠다고 공지했다.

ISMS 인증을 받은 와우팍스, 비블록, 코인앤코인, 캐셔레스트, 포블게이트, 플라이빗, 오케이비트, 코어닥스 등 다른 거래소들도 이에 앞서 모두 원화 마켓 중단을 공지했다. 국내 거래소 63곳 중 ISMS 인증을 얻은 28곳이다.

당장 옮기지 않으면 '코인 증발'

은행 실명 계좌 없이 ISMS 인증만 취득한 거래소라면 원화마켓은 운영할 수 없지만 코인마켓은 운영할 수 있다. 사업자 신고 후 영업도 계속할 수 있다. 해당 거래소를 이용 중인 투자자들은 자산을 정해진 기한 내에 원화로 빼거나 실명계좌를 확보한 다른 거래소로 이전할 수 있다. 해당 거래소에서 원화처럼 쓰는 코인을 사서 다른 코인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거래소를 계속 이용할 수도 있다.

반면 이용 중인 거래소가 원화마켓과 코인마켓을 전부 닫는다면 해당 코인은 고스란히 사라지게 된다. 특정 거래소에만 존재하는 '잡코인'일 경우 위험성은 더 크다. 당장 거래소에 남아있는 예치금을 출금하고 코인을 4대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겨야 한다. '잡코인'을 A거래소에서 B거래소로 옮기려면 A와 B 두 곳 모두에 해당 코인이 상장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가 기한 내 신고를 했더라도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최종적으로 신고가 안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신고 수리 현황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코인 거래소 신고 수리 결과는 금융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가 예치금 인출 요청 등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02-2100-1735)과 금융감독원(☎02-3145-7504)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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