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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 회장 징계 취소 판결에 항소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원이 펀드 부실 판매 징계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손을 들어준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박지선 금감원 공보국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률자문·내부검토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법원의 개별 처분사유에 대해 상급법원의 추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고, 같은 쟁점으로 하나은행과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 책임으로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를 취소하면서, 금감원이 내세운 징계사유 5가지 가운데 4가지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내부 통제 기준 미준수는 CEO 중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다. 따라서 내부 통제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 회장을 중징계한 금감원의 결정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그렇다고 법원이 손태승 회장을 면책해준 것은 아니다. 법원은 우리은행 내부통제가 미비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이것이 중징계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이 손 회장의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한 만큼 금감원으로선 2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협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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