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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원농협 영업정지땐 회복 어려운 손해"…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중앙일보

입력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에 있는 남창원농협이 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낸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창원지법은 “남창원농협 측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되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미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 정지 기간은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다. 보통 가처분 신청의 경우 몇 차례 심리가 열리면서 판결이 나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창원시는 지난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불러온 책임을 물어 남창원농협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운영 중단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로 예고했다. 이에 남창원농협 측은 지난 14일 창원시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행정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는 별도로 창원시는 남창원농협이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판단해 지난달 17일 과태료 2250만원을 확정해 농협 측에 통지서를 보냈다. 창원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된 지난 7월 15일부터 남창원농협이 휴업에 들어간 8월 4일까지 집객행사를 위반한 사례 15건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사항 1건당 150만원씩, 모두 2250만원을 농협 측에 부과했다. 남창원농협은 지난 1일 과태료 전액을 냈다. 이 기간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받을 수 있어 실제 농협 측이 납부한 금액은 1800만원이라는 것이 창원시 설명이다.

한편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나로마트)에서는 지난달 2일 근무자 1명이 확진됐지만, 사흘이 지난 4일 오후 6시가 돼서야 영업을 중단했다. 이후 남창원농협 마트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5일까지 73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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