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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에 헌재서 소란…권영국 무죄, 대법이 뒤집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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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끝난 뒤 권영국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끝난 뒤 권영국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2014년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심판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선고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법정소동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진당에 관한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소리를 지르는 등 법정 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138조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권 변호사는 당시 (헌재) 선고가 끝났다고 생각해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무죄를 선고했지만, 형법에 규정된 ‘법원’에 헌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해당 형법 조항이 만들어졌을 당시 헌재가 없었는데, 비슷한 기능을 했던 헌법위원회가 헌법 조항 상 법원으로 분류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헌법에서 법원에 부여한 포괄적인 사법권 행사에 헌법 재판이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법 해당 조항의 보호법익 및 입법 취지에 비춰 헌법재판소의 헌법 재판 기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이 입법의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의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헌법 재판’도 포함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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