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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해 후 극단 선택으로 위장한 30대, 2심서 징역 22년

중앙일보

입력

중앙일보 이미지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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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뒤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꾸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김규동·이희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피해자 B씨와 만나 연인 관계로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척이 유명 영화감독’이라고 B씨를 속였다가 들통이 났고, 지난해 11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그의 시신을 18일간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수사기관에 자신이 B씨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는 등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했다.

A씨는 숨진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카드 등을 가로챈 뒤 약 4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B씨의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거나 모바일 게임 비용을 결제하고, ‘조건 만남’ 여성에게 건네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별도의 횡령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소중한 가치로,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며 살인·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금전을 노리고 B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1·2심은 “A씨가 처음부터 강탈의 범의를 갖고 살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살인 등 혐의로 유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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