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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000억 배당 좌우한 화천대유, 인가도 못받은 기업?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TF 송석준 위원이 16일 오후 성남시 대장동 현장을 둘러보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헌승 TF위원장, 박수영, 송석준, 김은혜 의원.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TF 송석준 위원이 16일 오후 성남시 대장동 현장을 둘러보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헌승 TF위원장, 박수영, 송석준, 김은혜 의원.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대장동 개발사업’(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가 어떻게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좌지우지했느냐는 점 때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할 정도여서 의혹은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의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상식적이지 않은 4000억 원대 배당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뉴시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의 지분 0.9999%를 갖고 있다. 성남의뜰의 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50%+1주), 하나은행(14%), 국민은행(8%) 등으로 구성되고 화천대유의자회사격인천화동인 1~7호가 6%의 지분이 있다. 문제는 1%가 조금 안되는 지분의 화천대유가 최근 3년간 배당금으로 577억원을, 6%의 천화동인 1~7호가 3763억원을 받았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지분율이 14%인 하나은행에게 배당된 금액은 10억5000만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 정도였다. 이에 야당에서는 “이런 투자가 정상적인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화천대유 측은 모두 “애초에 계약된대로”라는 입장이다. 성남시와 성남의뜰이 맺은 사업협약에 따르면 ▶일종 우선주주(성남도시개발공사)는 누적배당금의 합계액이 금 1822억원이 될 때까지 제1순위로 우선 배당 ▶이종 우선주주(하나은행 등)는매 사업연도별로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순위로 우선 배당 ▶보통주(화천대유 등)는 위 금액이 모두 배당된 이후 남는 금원 전액을 배당한다고 돼 있다. 화천대유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천운으로 배당액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는 “특정금전신탁 형식으로 SK증권에 돈을 맡긴 천화동인의 실소유주를 공개해야 한다. 주주를 숨기기 위한 강력한 편법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주주를 평가하고 공개해야 할 의무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성남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미인가 자산관리사 의혹도 

14일 밤에 찾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의 사무실 입구. 이가람 기자

14일 밤에 찾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의 사무실 입구. 이가람 기자

업계에서는 “영세회사(화천대유)가 주주로 참여하고 자산관리까지 했다. 비상식적인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화천대유가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에 따르면 자산관리회사는 자본금 70억원 이상일 것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화천대유는 설립 당시 자본금이 5000만원이었다. 국토교통부 리츠정보시스템 고시에 따르면 자산관리사 공고에 화천대유는 나오지 않는다. 박일규 법무법인조운 대표변호사(부동산 전문)는 “리츠 고시에 없으면 미인가 업체”라며 “다만 미인가 상태에서 자산관리계약을 하는 게 위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화천대유 측은 “(우리는) 통상적으로 금융권에서 말하는 자산관리회사와는 다르다. 원주민을 설득해서 토지를 취득하고 설계를 해서 부지를 개발한 뒤 인허가를 받는 등 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라고 보면 된다”고 해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성남의뜰을 선정한 과정도 초고속이었다. 당시 성남의뜰, 메리츠, 산업은행 등 3개 컨소시엄이 2015년 3월 26일 사업제안서를 냈는데 다음날인 3월 27일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김경율 회계사는 “1조5000억원 규모 사업의 계획서들을 하루 만에 심사한 것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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