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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과 이준석,이번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 합의

중앙일보

입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고의ㆍ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MBC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우려를 고려해 충분히 조정하고 본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특칙(제30조2)에 명시된 고의ㆍ중과실 추정 규정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조항이다.

세계지식포럼 제22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식이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개막세션에 참석해 마이클샌댈 하버드대 교수와 대담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세계지식포럼 제22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식이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개막세션에 참석해 마이클샌댈 하버드대 교수와 대담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날 토론 중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중과실 추정 조항 등 모호한 부분은 민주당이 빨리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하자, 송 대표는 “삭제하려고 한다”고 응수했다. 이어 이 대표가 “이렇게 하면 합의가 된 것”이라며 하자, 송 대표는 곧장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그건 좀 조정해 보려고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중과실, 경과실이란 표현 자체가 모호성을 바탕으로 언론이 압박을 느낄 수 있다”며 “송 대표가 쿨하게 추정 조항을 덜어낸다고 하니 저도 당에 가서 이 내용을 말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도 “단순한 경과실은 책임을 안 지게하며 고의나 악의가 있을 때, 아주 안 좋은 경우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 구제를 실효성 있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등에 대해선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대치하던 중 이달 27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되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논의키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고의ㆍ중과실 추정조항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와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 등 핵심 내용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가 첨예하다. 이날 토론에서도 이 대표는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상해야 하는 금액을 늘려 두려움을 갖게 해 위법행위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부작용이 없겠느냐는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며 “악의적 허위 폭로를 막는 건 형사법에서 엄격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오른쪽)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8월 18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오른쪽)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8월 18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날 두 사람은 소위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도 맞붙었는데 “국기 문란”이라는 송 대표 주장에, 이 대표는 “공익 제보일 수도 있다”며 반박했다. 송 대표는 “손준성 검사가 자신이 했든 시켜서 했든 13명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작성해서 야당 국회의원 후보자에 전달했다는 게 핵심”이라며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이며 검찰청법 위반이고 모든 검찰청 문을 닫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당은 무수히 많은 제보를 받는다”면서 “만약 어떤 괴문건이 ‘검찰이 만듦’ 이렇게 써지지 않았는데 (만약)사실관계는 대체로 정확한 내용이 당에 접수되면 당에서 재가공,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결과가 나오면 실체가 나올 것이다. 고발장을 바탕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1심에서 유죄를 받지 않았나”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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