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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산주의자’ 표현…대법 “명예훼손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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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대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해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공인에 대한 평가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안검사 출신의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직전 대선 때 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부림사건 변호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됐던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 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유죄가 선고됐던 피해자들은 2014년 재심 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에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돼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문 대통령은 2014년 재심 때 변호인이었고 1981년 사건의 변호인은 아니었던 만큼 피고인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이 사실에 기초한 공산주의자 취지 발언 역시 논리 비약으로 모두 허위라고 봐야 하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만큼 표현의 자유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심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개인이 갖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며 “공산주의자라는 표현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적화’ 발언에 대해서도 “정치적 상황에 대한 개인 견해를 축약한 것이라 사실 적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에 관해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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