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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열달 만에 불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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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이용구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은 이용구(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사건 은폐 및 수사 무마 논란 끝에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6일 사건이 발생한 지 10개월이 지나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초기 경찰은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해 내사 종결 처분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일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후 이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재수사를 통해 경찰은 지난 7월 그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별개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와 봐주기 의혹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이날 불구속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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