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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하루 만에 선정된 ‘성남의뜰’…1.5조 사업 셀프심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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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특히 당시 심사를 진행했던 평가위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임직원이었다는 주장이 야권을 통해 16일 제기됐다. 이 때문에 1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하루 만에 ‘셀프 심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로 추진된 ‘미니 신도시’ 조성 사업이다. 1조5000억원 규모로 성남시 대장동 일원 96만8890㎡(약 29만3089평)에 5903가구가 입주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의 사무실 입구. 이가람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의 사무실 입구. 이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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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국민의힘) 성남시의회 의원은 성남시의회로부터 받은 제215회 도시건설위원회 성남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컨소시엄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등 2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서를 평가받아야 했다.

당시 사업제안서를 낸 곳은 성남의뜰·메리츠·산업은행 등 3개 컨소시엄이다. 2015년 3월 26일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다음 날인 27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성남시의회 행정감사 자료)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사업의 계획서를 하루 만에 심사하고, 평가위원들도 공사 내부 임직원이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업제안서 평가는 접수 당일인 26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이뤄졌다. 평가위원 4명(참관자 1인 포함)이 3개 컨소시엄이 낸 사업계획서를 심의했다. 절대평가 방식이었다.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 현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 현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 의원은 “4명 중 1명은 참관인이므로 임직원 3명이 1조원대 대규모 개발사업의 심의를 한 것이다.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겉핥기식 평가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전문가 및 외부 위원들을 포함한 제대로 된 평가위원회를 꾸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성남의뜰이 만들어진 뒤 공사 측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당시 심의에 참여했던 A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도 했다.

상대평가는 다음 날(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 의원은 “전날 (절대평가에서) 매겨놓은 점수를 토대로 상대평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상대평가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절대평가에서 성남의뜰에 점수를 몰아줬다면 결과는 바뀔 수 없다. 성남의뜰이 내정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매머드급 규모의 개발사업을 제안서 접수 하루 만에 선정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출신인 김경율(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는 지난 15일 유튜브에서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주주 한명 한명 자금조달 능력을 평가했어야 한다. 페이퍼(문서)를 읽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루 만에 이뤄지는지 모르겠다.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심사와 선정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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