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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지회’ 땐 거부하더니…김오수 '尹수사팀'엔 2명 급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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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임현동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임현동 기자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칼끝이 매서워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 감찰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까지 수사에 나서면서다.

김오수, 尹 고발사주 수사팀에 공안 연구관 등 2명 파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지난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하루 만에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에 배당, 수사 착수했다.

수사팀은 기존 공공수사1부 소속 검사에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및 반부패부 연구관 각 한 명씩 2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디지털 수사 전문 검사까지 더해 전체 7∼8명 규모로 꾸려졌다고 한다. 파견 연구관 2명은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에 투입됐던 검사들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 사건인 이른바 ‘충북동지회’ 사건을 보강 수사하던 청주지검이 대검에 공안통 검사 파견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과 달리 이번엔 신속한 파견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참고 중앙일보 8월 17일 자 [단독]"검사 1명만" 청주 간첩단 수사팀 요청, 대검 NO했다)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주요 관계인 입장.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주요 관계인 입장.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또 이번 수사는 같은 사건을 놓고 공수처와 검찰이 비슷한 혐의로 중복 수사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기도 하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혐의는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4가지지만, 검찰이 맡은 고소 사건은 여기에 형법상 선거방해 혐의가 추가돼 있다. 다만, 이 혐의들 가운데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는 선거 관련 범죄로 제한된다. 다만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의 ‘이중수사’ 지적에 대해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신속히 진상규명을 하는 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복, 혼선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중앙지검이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끌고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하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한 혐의 적용만 가능하다고 해도, 전체 사건에 대한 실체는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 인력과 누적된 수사 경험 측면에서 갓 꾸려진 공수처에 비견할 수 없는데다 지휘 라인의 수사 의지 역시 뚜렷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교 후배다. 대검 지휘 라인인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역시 검찰 내 ‘반(反) 윤석열’ 대표 인사로 꼽힌다. 이 부장은 윤 전 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조성은 “김웅과 대화방 삭제” 증거능력 논란, 수사 암초 될까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관위 부위원장. SBS뉴스 인터뷰 화면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관위 부위원장. SBS뉴스 인터뷰 화면

일각에서는 제보자 조성은씨가 ‘전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나가면서 디지털 증거 ‘원본’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수사에 암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도 나온다.

조씨는 지난 1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텔레그램 대화 소스를 내려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했다.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고발장 파일 및 첨부자료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해 저장해 놓았고, 텔레그램의 ‘저장용 계정’으로도 전달해 보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디지털 수사 경험이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이 벌어진 메신저 대화방에서 자료를 저장매체에 내려 받기하는 순간 그건 사본을 생성한 것이지 대화방 자체에 있는 원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조씨가 원본 파일이 남아있던 텔레그램 대화방을 삭제한 점은 증거능력을 훼손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화방을 고의로 나간 이상 대화방을 내려받기 전에 불리하거나 반대되는 내용을 지운 것은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 가치가 없다”며 “디지털 증거로서의 원본성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증거는 무한복제 및 무한수정이 가능하니 엄격하게 원자료가 봉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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